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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쉽고 빠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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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쉽고 용이하게 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재발급과 등록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함께 장애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등록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란?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의 종류

장애인복지카드는 일반형과 통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은 신용/직불카드 및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며, 통합형은 일반형의 기능에 통행료 할인 기능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의 혜택

  • 교통비 할인: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 문화시설 무료 입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 체육시설 무료 입장: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 등
  • 관광지 할인: 국립공원, 유원지, 박물관 등
  • 공공요금 할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5부제 적용 차량의 경우 50%, 비적용 차량의 경우 80% 할인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에 관한 정보

1. 재발급 가능한 경우

-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 장애등급 변경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변경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재발급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며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합니다.
- 신청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경우 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발급된 카드를 수령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사진,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경우 4,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 변경의 경우, 변경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변경의 경우,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3.5cm x 4.5cm 크기의 최근 6개월 이내의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 제작 기간은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등록

주민센터 방문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공무원에게 등록 신청을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등록 신청을 완료하고, 공무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을 완료해 줍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2. 등록 신청을 하고, 구비서류(사진,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3. 등록 신청을 완료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등록

주민센터 방문 등록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3.5cm x 4.5cm 크기의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공무원이 등록 신청을 받고,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을 완료해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시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합니다.
  2. 등록 신청을 하고, 구비서류(사진,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3. 등록 신청을 완료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카드 제작 기간은 약 7~10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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