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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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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2023년 11월 7일 기준, 실업급여 자격 요건

피보험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가 180일(3개월) 이상 납부된 기간

퇴직 사유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지급, 사업장폐업 등이 해당

재취업 활동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재취업 활동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결정

소정 급여일수는 피보험단위 기간에 따라 다르며, 180일 이상 360일 미만인 경우 90일, 360일 이상 720일 미만인 경우 120일, 720일 이상 1,0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1,080일 이상인 경우 240일이 적용

실업급여는 50일 단위로 지급되며, 최대 240일까지 지급 가능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3년 11월 7일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건

2023년 11월 7일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폐업 사유: 폐업 사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 정당한 폐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 질병이나 부상, 형사처벌, 자영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 구인업체 방문, 구인업체 연락, 인재개발원 수강,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질병, 부상, 형사처벌, 자영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폐업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폐업신고서, 재취업 활동 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전 월평균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30일,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60일,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90일, 4년 이상인 경우 120일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50일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에 관한 정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는 퇴직 당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는 폐업 당시 만 15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 아닌 장애 여부입니다. 또한, 군인·공무원·교원·경찰관 등 공무직의 경우와 정리해고된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소정 급여일수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소정 급여일수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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