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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조건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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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조건 그리고 생계급여 지원금액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생계급여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생계급여조건에 관한 궁금증 해결


생계급여조건 TOP 5



생계급여조건

생계급여조건에 관하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713,102원입니다.

생계급여 받기 위한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일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생계급여 조건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1월 기준)

가구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082,205원
  • 3인 가구 - 1,451,308원
  • 4인 가구 - 1,820,411원
  • 5인 이상 가구 - 2,189,514원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받는 경우의 혜택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생계급여 조건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의 변경 사항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672,038원에서 713,102원으로 6.3%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생계급여 지원금액의 산정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082,205원
  • 3인 가구: 1,451,308원
  • 4인 가구: 1,820,411원
  • 5인 이상 가구: 2,189,514원

2. 생계급여 지원금액의 산정 요소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구의 소득: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가구의 재산: 가구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생계급여 지원금액의 조건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생계급여 지원금액의 인상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매년 1월 1일에 인상됩니다. 정확한 인상액은 해당 연도에 발표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를 통해 가구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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